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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행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채운 무주택 실수요 국민들의 시간을
무효로 만들고, 이들을 투기자로 만들어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의 소급적용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법의 운영입니다.
그보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한 불법자들을
색출하고 일벌백계와 함께 주택청약에 있어 핸디캡을 주는 정책을 펴십시오.
교통카드 사용지역, 핸드폰 통신지역 등등 위장전입을 색출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 문장 하나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정책 당국자들은 꼭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이란 신의성실원칙과 법적안정성원칙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합니다.
이미 국가가 현행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무주택자들의 권리를
새로운 입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손바닥 뒤집듯 박탈하고자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청약시 당해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은
경과규정으로 12/16 대책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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