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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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1.11 |
제목 | 개정 입법(2년)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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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불가피한 이주 및 해외거주로 인한 사유로 다시 모집공고일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채워야하는 현 청약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에게 최근 2년 이상거주기간은 부동산 정책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습니다. 근 5년간 당해 2년 실거주 이상이나 소급적용 불가 등 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위장전입 하는 사람이나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을 걸러내는것이 중요하지 지방근무나 해외파견으로 담시 떠난 사람에게 다시 2년을 기다리도록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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