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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조건 2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문제입니다.
예외조항 없이 진행된다면
해당지역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세대들이
청약 자격 박탈이라는 피해를 보게됩니다.
상식적으로
정당히 가져가야할 권리를 눈앞에서 뺏어간다면
가만히 있을 시민이 어디있겠습니까?
투기를 노리고 위장전입으로 들어간 세대는 분명
색출해야합니다. 1-2년 사이에 전입한 세대의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면 응당 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투기세력을 막고자,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려는 국토교통부의
납득할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전입한 세대에게는
기존의 룰을 적용하는것이 ‘공정’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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