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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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왕** |
등록일자 | 2020.01.09 |
제목 | 현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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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법 입법예고의 발단이 된건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청약을 노리고 전입한세대가 늘며 전세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벌어진일로 전세가 안정및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입법예고한걸로 보이나 전세가격이 불안한건 폭등한매매가에 대한 갭메우기,대입정시확대,분상제시행에 따른대기수요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기에 의무거주기간을 늘린다고 전세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약과열 또한 수도권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국민주택규모이하는 100%가점제로 당해1순위에서 마감되기에 지금에와서 의무거주기간을 늘린다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되려 법을 따르는 선량한 무주택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과거 판교신도시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시 고지후 3년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걸로 알고 있으며 이번 분상제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듯이 이번 개정안도 시행되는 시점부터 전입한세대에 적용함이 마땅하며 즉시 시행하더라도 시행시점에 1년거주 충족시 청약기회를 주어야 기존청약제도 틀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선량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이기에 다시한번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