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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1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거주기간 법 개정 필요성이 있더도 개정이후 전입자 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해당 지역에 주택분양을 받으려고 해당지역에 이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럽거나 비도적적인 행위도 아니며
위법사항도 전혀 아닙니다

가족의 향후 주거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주택구입계획아래
전입하는 것인데 갑자기 위장전입및 투기자들 때문이라며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그럴수 있다지만
그 시점은 법 개정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