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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소급적용 반대, 해외주재원 예외 적용 필요

내용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귀국하여 그동안 청약 불가하였고, 현재는 당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청약 불가~
일방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역차별 받게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소급적용은 정말 청약이 간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살인 행위이며, 해외 주재원에 대한 법 적용과 2년까지 이중으로 피해은 보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