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07
서**
2020.01.08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