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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