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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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1.08 |
제목 | 서울 의무거주기간 연장 결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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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975년 대학 진학이후 서울 주민등록지를 떠난 적이 없는 시민입니다. 지난 40여년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해외근무하면서 각종 국세, 지방세등 세금 고지서는 서울 주민 등록지로 송부되어, 성실 납세한 소시민이고요. 그런데 , 이제 막 퇴직하여 15년 무주택 설움을 해소코자 생애 최초로 청약(지난 해 하반기는 1년 거주 미충족으로 기회 박탈) 한번 하려하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내년에 여차하면 또 3년으로 연장할 건가요? 정식 발령장을 받아 해외 근무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법 정신에 맞을 뿐더러 정의사회가 되겠지요.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당장 개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