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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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0.01.08 |
제목 | 개정은 찬성합니다만,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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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 세대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제도권 내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이 잘못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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