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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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20.01.07 |
제목 |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개발지구 1순위 청약 조건 1년이상 2년 미만 유예기간 반영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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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유예기간은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 실수요자란 현재 분양주택을 받기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 지난 사람들이 주택분양을 받기위해 1순위 청약 조건 만족하고자 1년이상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전화 정책은 3대 원칙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입니다.주택분양 해당지의 1년이상 2년미만의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3대 원칙과 다소 모순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시행전 1년이상 거주자는 보호하고, 시행규칙 이전 거주자에 대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을 조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