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흙수저로 태어나 새로운 가족을 일구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 내에서 살기좋은 동네에서 살고자 청약을 위해 어렵게 돈을 모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당해 기준 변경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청약에 1순위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오랬동안 거주했으니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난 지역을 떠나서 집을 구하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결국 당해 기준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게 투기꾼을 잡는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이미 주택가격 상승으로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까?
청약의 목적이 집없는 사람들의 주택 마련을 위함이라면 당해거주기간 강화 외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전세값을 낮추겠다는 목적하에 오늘만 바라보는 정책입니까?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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