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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예외조항 1. (삭제)
예외조항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2년간 총 366일이 초과하는 기간
이번에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실제로 해외 근무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실제로 해외 근무한 사람들은 예외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외조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 조항은 실제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년 총 기간 안에 366일만 넘지 않으면 국내 거주로 인정한다고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2년 총 기간 동안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 실제 해외 근무하여 1년이 지나 자격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다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너무나 우스워서 말도 안나오는 코메디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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