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248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1.06 |
제목 |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
||
내용 |
개정규칙의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현행 정책(1년이상 거주)를 믿고 당해지역으로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들은 돌연 청약1순위 자격을 잃게 되어 급격한 정책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