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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개인택시양수조건완화의견

내용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에 시행이 공포후 1년후인데 즉시 시행으로 바뀌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