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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개인택시양수조건완화의견
내용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에 시행이 공포후 1년후인데 즉시 시행으로 바뀌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