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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2년 소급적용이 공급 교란 행위임

내용

1년 채우는 날만 기다렸는데 장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게 청약시장 교란행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