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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2년 소급적용이 공급 교란 행위임
내용
1년 채우는 날만 기다렸는데 장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게 청약시장 교란행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