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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의견제출경로 http://opinion.lawmaking.go.kr)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내용을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제34조"의 내용 중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시점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5"에 의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장전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으로 사용되고있는 의무거주기간 1년 규제를 2년으로 늘리는건 졸속행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를 2년으로 연장함에 있어 기존전입 세대까지 규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기수요를 막고 전세값 안정을 위해 의무거주기간 2년 연장이 불가피 하다면 개정규칙의 적용은 개정 이후 거래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