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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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1.05 |
제목 |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의견제출경로 http://opinion.lawmaki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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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내용을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제34조"의 내용 중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시점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5"에 의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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