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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이라니..

내용

이런 법안은 1년 유예기간이나 해당 시점부터 대상자에게 적용을 해야지
정책에 국민들의 권리는 무시되도 상관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