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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1.04
2년 소급적용 반대
서울에서 태어나 앞으로도 서울에 살 예정입니다. 잠시 해외에 몇년 나갔다와서 2월부터 서울거주 1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해외거주기간동안도 서울시에 주민세 납부는 계속해왔구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거주요건은 1년간의 유예를 두고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