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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3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무분별한 1순위 거주기간 강화 반대

내용

1순위 자격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이유로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시장 교란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을 거론했는데,

1. 과천과 같이 최근 전입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서울의 전세가격은 급등하지 않았는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변경의 이유와 맞지 않습니다.

2. 정책은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제도변경 이전에 이미 전입한 경우에는 이전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