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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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법령시행전 전입한 세대는 기존 1년기한 유지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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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시민이고 30년이상 살다가 재건축 으로 인해 이주 및 예산이부족해 잠시 경기도에 있다가 금번정부의 무주택 실수요자위주 청약정책을 믿고 다시 재전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16대책에 과천 등 문제가 이미 제기된곳에 덧붙여 갑자기 서울에까지 의무거주기간이 확대되어 무척 당황스럽고 지금 2년만기후 또 전세를 구해야되게 생겼습니다. 대책발표 전 이미 전입한 세대에는 소급적용하지않는 안을 포함시켜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