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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0.01.03
소급적용반대합니다
신규주택청약을 할려고 거주기간을 1년채워서 1순위 자격을 얻고나니 갑자기 거주기간2년으로 변경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시행일 이전1순위 자격을획득한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야합니다 소급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새아지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