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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1.03
대책발표일 또는 입법예고일 기준 이후 전입세대에게 적용이 타당
기존 규정에서 전입한 세대의 경우 기존 정책으로 이해하고 전입하였기에 1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기존 전입세대마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법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대책발표일 또는 입법발표일을 기준으로 세워 전입세대를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