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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1.03
법률 원칙에 위배
법률제정 시점부터 적용되야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위장 전입 문제는 위법한 방법으로 전입한 당사자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행정관청의 책임이지 선의 세입자가 적법하게 전입신고 한자에도 적용한다는 것는 형평과 비례원칙에도 모순됩니다. 소급입법은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낭비 요인 될것을 뻔이 알면서 이런 법률을 입법한 공무원의 상식이 의심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