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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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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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의 취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 수요자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있는데 본 변경사항은 실제적인 취지 측면에서 보면 과천의 당해 인구수 적음으로 비롯된 전세자금의 폭등 이로 인한 연쇄되는 과천의 집값 상승을 막고자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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