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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당해 거주기간 연장시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에 놀라 온 가족이 여러 힘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집을 청약받아보겠다고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법에 정해진 당해 1년을 채우게 된다고 기뻐했는데 무슨 날벼락입니까? 주택청약법은 일반 시민의 전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인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꾸면 어떻게 법과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갑자기 당해기간연장을 소급적용해서 얻게 되는 실익이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한 나라로 추락시켜서 오는 사회적 손실보다 큰 지 묻고싶습니다. 주거계획을 세우고 청약을 위해 이주한 사람이 투기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