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051 |
||
---|---|---|---|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1.02 |
제목 | 거주연한 조정 방안 반대 |
||
내용 |
실제 거주하면서 정부가 정한 연한에 맞추어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무주택자를 와면하고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이렇게 영향이 ㄹ 조정을 즉흥적으로 입안한다면 누가 정부정책을 따를 것이며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법안은 선량한 일반분양 희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정책이며 전세 및 학교 그리고 교육을 기존의 거주연한에 맞춘 가구들에게 시간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현재 거주연한을 충족한 가구들은 예외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입안시점 혹은 특정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지 합니다. 그래도 이 법을 발효한다면 이는 최근 분상제 유예 조건등과 비교 시 형평성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소송감이며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가구에게는 피해청구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