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6
김**
2020.01.02
당해청약 1순위 이미 받은 권리까지 회수 반대합니다.
청약 당해 1순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관련하여 2년거주 법령으로 확정전에 이미 받은 당해 1순위 권리까지 법령으로 소급하여 회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