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사유
1. 정부 정책의 일관성
1216부동산 대책 내용 중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면서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전세 만기 때 대출 회수"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11월11일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사례가 있다.
예외사유 : "전세대출 보증제한이 나오기 전인 11월 11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행동을 한 것이므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만약 이들에게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규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 살지도 않았다’는 불만과 관련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의해. 의무거주기간을 1년으로 알고 전입 한 사람은 위 사례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기 전입세대 규제 시, 정책 효과의 의문성
- "규제영향_분석서"에는 기 전입한 세대까지 규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작성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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