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8
권**
2020.01.02
유예기간 꼭 필요합니다.
분상제도 유예기간을 주신것처럼 유예기간이 있어야 청약만 바라보고 기다려오던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습니다. 정책 발표 당시 당해인분들만이라도 유예 해주시는게 맞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