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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1.02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거주기간(1년->2년)을 바꾸는 것인데 거주기간만 연장할 경우 투기세력을 막는것 보다는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주기간 연장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굳이 연장을 해야한다면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에는 그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