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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01.02
청약거주기간 강화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비싼 전세금 으로 전세 얻어 그나마 청약할수 있는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2년으로 연장하면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하라고 겁니다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0200102142933_국토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