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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8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으로 변경되는 입법안의 적용을 반대합니다.
입법안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면 기존 거주자들에게 법정안정성이 깨짐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 침해 로 인한 재산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전에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기준 1년)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