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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0.01.02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으로 변경되는 입법안의 적용을 반대합니다. 입법안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면 기존 거주자들에게 법정안정성이 깨짐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 침해 로 인한 재산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전에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기준 1년)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