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80
김**
2020.01.02
해외근무후 귀국자는 1년 실거주 유지
해외근무후 귀국자의 경우 1년 실거주 요건이 과도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7월, 90일 이내는 실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완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2년으로 늘린다면 지난 완화된 법령의 취지와 모순되는 정책이지요. 행정편의상 2년을 일괄적용하지 않고, 해외귀국자는 기존대로 1년 거주로 예외를 두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