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의무기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전입한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방지 차원에서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 규제의 목표는 실수요자 보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된 규제영향 분석서에서도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다만 비중이 낮을 것이라는 논리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다분히 입법 편의성을 위해 예상되는 실수요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피해자 발생으로 인해 전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가 높아질까 우려됩니다.
입법예고된 이후 전입자에 대해 거주기간 강화가 적용된다면 규제의 효과는 달성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