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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1.02
거주기간 소급적용 불가(소급적용시 헌법소원 제기예정)
거주기간을 소급하여 2년으로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것임 거주기간 2년은 규칙 개정일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합당할 것임 개정을 추진하는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로 인한 악영향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