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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1.02
유예기간 적용이 필요합니다
사전 유예기간도 없이 전격적으로 거주기간 기준 변경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불확실성에 부정적입니다. 아울러, 기존 1년이라는 거주기간을 감안하여 이사한 세대는 기준 변경으로 인해 어느 곳에서도 우선순위 자격을 받을수 없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행시기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해당 입법예고일 기준 1년 뒤 시점 혹은 기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일부 적용 보완책 등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