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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1.02
입법 절대 반대
법령의 취지는 알겠으나 기존의 선량한 일순위 1년 거주 연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유예를 하고 2020년 1월 전입신고자 등 특정 시점에 발효예정을 공유를 해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보다 명확한 일정수립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