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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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20.01.01 |
제목 | 청약 거주기간 요건강화(1년 ㅡ> 2년)를 2020년 1월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정기적 해외근무를 하는 사람은 청약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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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년마다 해외근무하는 공무원 아내입니다. 불가피한 근무 후 돌아왔는데도, 2년씩이나 당해 청약조차 못 한다고요? 더 큰 문제는 2021년 이후 서울분양이 씨가 마른답니다. 방침대로 2년 겨우 기다려 당해1순위 조건을 만들었는데 분양도 없고, 남편은 또 해외로 나가야하고..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번 개정의 취지가 위장전입 등 무분별한 전입을 막기 위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불가피한 해외 근무 후 합법적으로 전입한 시민이 위장전입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지나친 개인 권익 침해이며 기대되는 공익대비 다수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악법이자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조치입니다. 위장 전입자 색출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2020년 1월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만 동 조치를 적용하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책효과만 바라보다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