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입한지 1년이 조금 안된 주민입니다.
전세값 급등에 대한 조치로 기준을 2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발표 이후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에 이미 이사를 와서 살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세값급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하 거주하는 주민들을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일등시민이고 2년이하 거주한 사람들은 천민정도 되는 건가요?
반드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