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18 |
||
---|---|---|---|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9.12.19 |
제목 |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관련 이견 |
||
내용 |
당초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시공상의 안전을 담보하기위해 종합건설업면허소지자가 공사를 시행 할 경우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후 주택이 한 세대라도 포함되면 허가권자 지정 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당초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취지와 동떨어진 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하여 감리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