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0
오**
2008.09.29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 ○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 이번 지방이관 대상인 간선기능이 떨어지는 국도란 함은 결국 지방도 기능을 갖는 도로로써 결국 나중에는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