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 맞지 않는 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1.과태료 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나 과실이 실재로 증명되었을 경우에만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비합리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실무처럼 단순히 작성누락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 된다면 이것은 만족할 만한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복을 하려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다분하여 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2.과태료는 지급받는 중개보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과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 서류 누락 때문에 몇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법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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