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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6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한다는 규정이 너무 일방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반대합니다

내용

소비자 의 보호 입법취지 보다 현실적으론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위축과 과도한 분쟁만이 발생될수 밖에 없는 모호한
위반내용이어서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209200346_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