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61
최**
2019.12.09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한다는 규정이 너무 일방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반대합니다
소비자 의 보호 입법취지 보다 현실적으론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위축과 과도한 분쟁만이 발생될수 밖에 없는 모호한 위반내용이어서 반대합니다
20191209200346_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