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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9.12.09
특정기관에 국가고유사무를 위임하는건 특혜를 주는것이라 반대합니다
기존의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감독기관외에 특별 감독청을 신설하는 결과가 되어 옥상옥의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와국민들의 불편이 클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입니다
20191209195818_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