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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6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특정기관에 국가고유사무를 위임하는건 특혜를 주는것이라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감독기관외에 특별 감독청을 신설하는 결과가 되어
옥상옥의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와국민들의 불편이 클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209195818_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