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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12.0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합니다.
1. 행정기관 에서 다순히 서류작성 누락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 하는것은 과도한 처벌 행위이며 과태료의 수준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영이 안되고 있으므로 반대 합니다. 2. 국토부 행정편위 라는 미명하에 한국감정원 이라는 기업에 중개사무소 단속권을 부여하는것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않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