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94
구**
2019.12.09
결사반대합니다.
국토부가 정한 기존의 법정서식의 내용중 굳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만 다시 협의하고 또 그걸 의뢰인의 서명.날인까지 그 부분에만 또 확인받는 것은 기존 국토부 법정서식자체를 국토부 스스로 자기부정하는 것이나 같으며, 이러한 서식변경목적이 중개보수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데 이는 거꾸로 분쟁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수정안도 필요없고 완전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