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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국도의 관리 이양)을 반대합니다.

내용

1. 국도의 관리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국도의 관리보다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취약한 부분에 먼저 투자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2. 현재도 지방도는 겨울철 및 평소 도로관리가 부실한데 지자체에서 국도의 유지관리를 할 경우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 유지관리가 엉망이 될 것은 물보듯 뻔합니다.
3. 지자체에서는 국도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목적이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 되므로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도의 관리를 위하여는 국도의 관리이양을 추진하는 도로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