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0
신**
2008.09.29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도로점용 설치로 교차로 영향권 및 변속차로 설치제한거리가 상이하여 국도의 기능저하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 및 각종교통 안전사고 등이 발생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