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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9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한국감정원에 설치한다는 신설규정은 반대합니다.

내용

□ 제36조 제4항, 제37의 4 신설(안)-삭제 요망
(의견) 신설하고자하는 해당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바 장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면
①-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위임하여 처리할수 가 있으며
②-개업공인중개사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시,군,구청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 이해하기 곤란하다. 궂이 한국감정원은 일반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접근하기도 곤란할 뿐아니라 공무담임권도 갖지 않은 민간인에게 국가고유사무를 특례규정까지 두어 가면서 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국토부나 지자체(시,군,구청)의 감독기관 외에 일반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접근성도 어려운 특별 감독관청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을 두는 형태로 위헌법령의 소지가 큰 동시에 외려 국민생활에 불편 초래와 반발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