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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8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반대

내용

중개설명때 상대방이 자리에 있는 데서 중개료
할인하라고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사법자치
원칙에 위배되니, 개정을 반대합니다